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 16: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창고(면적 약 20㎡)에서 C 차량 소유자인 D에게 백곰표 유사 휘발유 1통(18L, 시가 2,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유사 휘발유를 하루 평균 30여 통씩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5,400여 통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09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성분분석 및 감정의뢰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초 위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6312호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4. 9. 취하하였다
(이로써, 위 약식명령은 일응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초기971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복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없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피고인의 앞선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를 간과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