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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8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사단법인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무료공연 개최, 장학금 지급, 도서 제공은 당해 선거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동기로 하거나 이를 빌미로 실행된 것이 아니다.

또 한, 위와 같은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행한 의례적 행위일 뿐이므로 사회 상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선거운동기간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출하였고,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 명의의 무료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