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서2260 (2008.10.30)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 증인 및 증언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양도소득세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24. 서울 강남구 ★★동 134-21 ☆☆아파트 10동 115호(면적 109.4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4. 29.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50,000,000원과 175,000,000원으로, 자본적 지출액등을 61,97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9,654,751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공제한 61,972,000원 중 6,872,000원은 인정 되나 나머지 55,100,000원(아래 자본적지출액등 표 참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8. 5. 8.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9,525,613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 장은 2008. 10. 30. 자본적지출액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55,100,000원 중 27,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8,100,000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2008. 11. 5. 위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9,581,870원을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2호증,을1,2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본적지출액 표의 기재 금액을 내역 기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28,100,000원도 위 표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8,1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표의 기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