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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4 2016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4:50 경 천안시 동 남구 단대로 119 단국 대학교 천안 캠퍼스 학생회관 1 층 C 동아리 방에서, 피해자 D(18 세, 여) 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