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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59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인 ‘파일조’, ‘파일독’, ‘티디스크’에 접속하여, 피해자 일본국 C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영화 ‘D’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위 웹하드 서버에 각각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이용자들이 위 영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3. 16:52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의 국내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E 대표 F의 허락 없이 위 동영상을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여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저작물이 동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