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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단444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G 답 2,9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5. 7. 20. 접수 제2362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