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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647 | 법인 | 2020-11-18

[청구번호]

조심 2020중0647 (2020.11.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32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2017.12.31. 해당 계약을 연장)한 후, 2018.1.30. 계약에 따른 특허권 사용 대가로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OOO는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미국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모법인OOO(이하 “OOO”라 한다)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아일랜드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2019.6.21. 쟁점사용료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고, OOO가 실질귀속자라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해당하므로 OOO가 원천징수한 쟁점법인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사용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외 고객을 관리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일랜드에 설립되었고, 사업 수행에 걸맞은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법인세법」과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판례의 입장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란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겠다.

(나) OOO는 총 60억 달러의 규모가 넘는 40,000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보유ㆍ관리하는 세계적인 특허자산 기업으로, 2000년 설립된 이래 지적재산권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의 글로벌 펀드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경 지적재산권의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분산되었던 지적재산권을 OOO에 일괄적으로 라이센스한후 이를 OOO를 통해 고객들에게 재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OOO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OOO만으로는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을 모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OOO는 OOO와 별도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을 관리할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에 위치하면서도 영어가 통용되며 IT 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해외 라이센싱 본부 격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

청구법인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협상, 지적재산권 획득, 고객 관리 및 비즈니스 개발 등을 위하여 아일랜드에 설립되었고, 이러한 설립 목적은 청구법인의 정관에도 잘 드러나 있다. 구체적으로, OOO로부터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 받고 이를 독일, 핀란드, 프랑스, 한국, 일본 등 미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차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6.21. OOO 등 3명의 임직원으로 라이선싱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2018년 1월경 14명의 직원을 두었으며, 2018년에 이들에게 기본급 OOO유로에 성과급 OOO유로를 더한 총 OOO유로(한화 약 OOO원)를 지급하였고, 2010년부터 임대인 OOO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년 OOO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 ①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②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를 도관으로 취급하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상술한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용과 법인세 납부 내역,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사용료에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을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구법인이 특허권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쟁점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아니하고, OOO가 특허권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쟁점사용료는 거의 대부분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의 허여에 따른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용료는 결국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설사 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사용료는 한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한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한국 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한국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특허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여 한국 내의 특허권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된 사용료만이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취급되는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한국 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지급된 사용료는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 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한국 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한국 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내 미등록 특허에 관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한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한국 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가 한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992.5.12.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을 선고한 이래,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고, 200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9554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3667 판결 등), 최근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한국 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한국 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6.21. 자본금 OOO유로로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0.11.8. OOO와 특허권 재허여 계약을 체결한 후, 라이선스에 관한 권리, 법적 조치 또는 집행절차에 관한 권한 등을 수여받고 관련 회사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OOO가 2008년부터 OOO와 특허권 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중인 2010.6.21.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는 아일랜드에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등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허권을 재허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중요 자산이 없고 지급받은 사용료의 대부분을 지배기업인 OOO에 송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용료에 대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2)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고, 개정된 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라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해당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등 주요 연혁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 구조 및 쟁점사용료 관련 거래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OOO

(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2008.12.26. 일부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2009.1.1.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경 아래 <표2>와 같이 14명의 직원을 두었고, 2018년에 이들에게 기본급 OOO유로에 성과급 OOO유로를 더한 총 OOO유로(한화 약 OOO원)를 지급하였으며, 2010년부터 임대인 OOO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년 OOO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직원 현황 표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설립한 OOO는 대한민국(서울)을 포함하여 아일랜드(더블린), 중국(베이징), 인도(뱅갈로), 호주(시드니), 일본(동경), 캐나다(뱅쿠버), 싱가폴 등 여러 국가의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가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이 아닌 미국 소재 OOO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가 2008년부터 OOO와 특허권 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중인 2010.6.21.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는 아일랜드에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 등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허권을 재허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중요 자산이 없고 지급받은 사용료의 대부분을 지배기업인 OOO에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일랜드 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중3294, 2017.11.22.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위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