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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75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6. 10. 24. 14:10경 사고 장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부근 도로 ‘ㅓ’자형 교차로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의 버스중앙차로 옆 차로(2차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버스중앙차로(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안양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2. 8. 원고차량의 부품 및 수리비로 4,555,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을 1 내지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을 성실히 지키리라고 신뢰하며 운전하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이나 그 순간 또는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상황까지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53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차량은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기 전부터 정지선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