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5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2월 임금 8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100,000원, 2014년 4월 임금 910,000원 등 총 3,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50,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I,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