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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제목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관련법령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2018.05.04)

원고

조AA, 박BB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 조AA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박BB의 피고들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주식회사 CCC, 대한민국, 주식회사 FF, EE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04.05.

판결선고

2018.05.03.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고 주식회사 CCC,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55,042,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원고(반소피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조AA과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조AA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6. 피고 주식회사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CC의 각 채권 양도통지는 모두 2017. 2. 13.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7. 2. 15. 원고 조AA의 부가가치세 등 55,042,490원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 조AA이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17. 2. 20.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FF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12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53,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1. 주식회사 DD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EE은행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357호로 피고 주식회사 CCC가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7. 2. 22. 주식회사 DD 에게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DD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CCC와 원고들 사이에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그 후 위 압류통지 및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 1360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117,582,90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조AA 또는 원고 박BB 또는 피고 주식회사 CCC"로 지정하였다.

바. 원고 조AA은 2017. 6. 1.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액 중 23,687,66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기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2호증, 을다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D의 혼합공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조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그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 조AA이 직접 공탁금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위험으로 보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는 여전히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다시 원고 조AA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원고 조AA은 이를 통해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