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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15042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다.

그 중 L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 중 하나로서 피고 노회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고, N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는 피고 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원고들은 피고 노회 및 소외 교회 소속 신도들이다.

나. 소외 교회는 2003. 5. 4. 피고 J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3. 9. 17. 피고 노회에 피고 J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여 줄 것을 청원(請願)하였다.

다. 피고 노회는 2003. 10. 13. 및 같은 날 14. 개최된 제64회 정기노회에서 소외 교회의 피고 J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여 피고 J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교단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IV.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O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K종교단체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K종교단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P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