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간행]
원고(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
구미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2012. 5. 18.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1,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63,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0. 12. 8.까지는 연 5%,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63,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0. 24.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2004. 5. 1.자)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임금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승급금으로 근속년수가 2년인 경우 4,000원을 지급하고,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00원을 지급하며, 상여금으로 1년에 240,000원, 하계휴가비로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원고의 퇴직 당시 택시기사가 피고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은 1일 78,000원이다.
단위 (원) | |||
임금내역 | 금액 | 임금산정시간 | 임금산정내역 |
기본급 | 42,900 | 104 | 8시간 * 13일 |
주휴수당 | 14,356 | 34.8 | 8시간 * 4.35주 |
연장근로수당 | 48,269 | 117 | 6시간 * 13일 * 150% |
야간근로수당 | 21,450 | 52 | 2시간 * 13일 * 200% |
월차수당 | 3,300 | 8 | 8시간 |
나. 2007. 12. 27.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8818호)으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 이 신설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미시를 포함한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정급, 평균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은 개정 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에 13일, 2010. 9.에 12일, 2010. 10.에 13일, 2010. 11.에 9일을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24. 퇴직하여 입사부터 퇴직까지 4,414일 근로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시급 4,110원) 원고의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 (2010.11.1.~11.24.) | 기본급 | 295,920 | 4,110×8시간×9일 |
주휴수당 | 107,271 | 4,110×8시간×4.35주×3/4 | ||
연장근로수당 | 443,880 | 4,110×8시간×9일×150% | ||
924,061 | 야간근로수당 | 36,990 | 4,110×2시간×9일×50% | |
가족수당 | 6,000 | |||
승급수당 | 34,000 | |||
(2010.10.1.~10.31.) | 기본급 | 427,440 | 4,110×8시간×13일 | |
주휴수당 | 143,028 | 4,110×8시간×4.35주 | ||
연장근로수당 | 641,160 | 4,110×8시간×13일×150% | ||
1,302,058 | 야간근로수당 | 53,430 | 4,110×2시간×13일×50% | |
가족수당 | 6,000 | |||
승급수당 | 31,000 | |||
(2010.9.1.~9.30.) | 기본급 | 394,560 | 4,110×8시간×12일 | |
주휴수당 | 107,271 | 4,110×8시간×4.35주×3/4 | ||
연장근로수당 | 591,840 | 4,110×8시간×12일×150% | ||
1,179,991 | 야간근로수당 | 49,320 | 4,110×2시간×12일×50% | |
가족수당 | 6,000 | |||
승급수당 | 31,000 | |||
(2010.8.25.~8.31.) | 294,013 | 1,302,058×7/31 | ||
294,013 | (8.24.부터 8.31.까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알 수 없으므로 10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의 비율에 의한다) |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21,666 | {(412.5×8일)+(31,000×1/30)}×20일×3/12 | ||
상여금 | 67,500 | (240,000+30,000)×3/12 | ||
평균임금 | 41,187 | 3,789,289/92일 | ||
퇴직금 | 14,942,417 | 4,414일(총근로일수)/365일×30일×41,187(평균임금) |
마. 피고회사는 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2010. 11. 24.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계산된 금액 2,230,769원에서 건강보험료 잔여 정산금 84,728원을 공제한 2,146,041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회사와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구미오성운수분회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 및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2. 2. 27. 합의가 되어 입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한 달에 격일제로 1일 3시간, 13일 근무하면 만근으로 보고, 임금은 만근기준 338,000원(제수당과 상여금은 별도), 운송수입금은 1일 122,000원이며, 위 임금협정은 2011. 12. 1.부터 시행되나,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는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운송수입금을 인상된 운송수입금으로 피고회사에 납입한 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사.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
기간 | 2010.11.1.~2010.11.24. | 2010.10. | 2010.9. | 2010.8.25.~2010.8.31. |
근무일수 | 9일 | 13일 | 12일 | 3일(13일* 7/31)(주1) |
기본급 | 127,606 | 184,320 | 170,141 | 42,535 |
주휴수당 | 46,290 | 61,720 | 46,290 | 15,430 |
야간수당 | 27,665 | 39,960 | 36,886 | 9,222 |
만근수당 | 36,000 | 52,000 | 48,000 | 12,000 |
소계 | 237,561 | 338,000 | 301,317 | 79,187 |
상여금 | 60,000(3개월) | |||
휴가비 | 7,500(3개월) | |||
가족수당 | 18,000(3개월) | |||
연차수당 | 70,890(3개월) | |||
퇴직금 | 4,386,875원{=(237,561+338,000+301,317+79,187+60,000+7,500+18,000+70,890)/92일*4414일/365일} |
주1) 3일(13일*7/31)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하였으므로 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5,694,060원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3,463,291원(15,694,060원-2,146,041원-건강보험 잔여 정산금 84,72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4,566,923원이므로 원고에게 2,336,154원(4,566,923원-이미 지급한 2,146,041원-건강보험 잔여 정산금 84,728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가 납입할 인상된 운송수익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이후 체결된 위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 11호증, 을 제7,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퇴직금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 구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2,230,769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4,942,417원,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기준에 의하면 4,386,875원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전 구 임금기준에 따른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약 6.69배,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기준에 의한 퇴직금은 약 1.97배가 되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은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기준에 의한 퇴직금의 약 3.4배 되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순전히 피고회사 택시기사의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②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0. 7. 1. 전후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2012. 2. 27.자 임금협정에서 피고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여 택시기사가 납입할 운송수입금이 기존 78,000원에서 12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가 한 달간 만근했을 때 피고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은 1,014,000원(78,000원 x 13일, 80,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040,000원이다)이고,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인상된 부분을 납입하지 않은 반면, 2010. 10.과 같이 만근한 달의 개정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1,302,058원이 된다. 이와 같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짜가 단순히 언제인지에 따라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몇 배에 이르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고 납입한 운송수입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④ 원고 등은 피고회사가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피고회사의 기존 임금협정상 임금산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월 단위 최저임금은 899,347.5원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전적으로 운송수입금에 의존하는 피고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회사가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기한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함은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여러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 즉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 때까지 그에 맞춘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회사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어느 정도 감액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기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부의 지급의무를 피고회사에게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액수,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최저임금액과 그에 따른 임금액 변동의 정도, 원고가 피고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과 함께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를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경우의 65%인 9,712,571원(14,942,417원 x 6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이는 30일 기준 월 평균임금이 약 803,146원일 경우의 퇴직금과 같은 액수이고, 위 월 평균임금은 만근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회사에 납부하였던 월 운송수입금 1,014,000원의 약 79%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81,802원(9,712,571원-이미 지급한 2,146,041원-건강보험료 잔여 정산금 84,7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에서 14일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만근한 달 임금의 7/3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만근일의 7/31일인 3일간 근무했다고 계산한 임금이 더 많으므로 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