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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법정형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