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증서진부확인][공1987.8.15.(806),1233]

판시사항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