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73724
자동차근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11. 12. 14.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11. 12. 14.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