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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0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