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8구합68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조항을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
세법 부칙(2013. 7. 26. 법률 제11944호) 제2조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된 이후 수입자가 수정신고하
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함으로써 새로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신뢰는 구법상의 입법 미비사항에 기대어 세액을 누락하여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
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충분하며,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
은 원고들에게 이중의 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모두 사유들3)(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급적용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등)은 이미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이미 판단의 대상이 된
부분이라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권○○ 외 1명
1. 권○○
2. 이○○
○○세무서장
1. ○○세무서장
2019. 03. 22.
2019. 3. 22.
2019. 04. 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4부
2019. 4.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권○○과 아들인 원고 이○○은 서울 ○○구 ○○동 ***-** ○○상가 ***동 *호 등지에서 원고 권○○은 2000. 4. 29.부터 '○○○'라는 상호로, 원고 이○○은 2012. 9. 11.부터 '○○○○○'라는 상호로 이탈리아에서 의류, 신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서울세관장은 2015. 11.경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의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2015. 1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울세관장 명의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2년 1기부터 201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로 신고누락한 물품가액 및 관세 중 매출원가 등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7. 3.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서울세관장 명의 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표 기재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1.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서울세관장 명의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서울세관장에게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2)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이는 재화의 수입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 불성실한 수입자가 추후 세관공무원 등에 의하여 그 과소납부 사실이 드러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13. 7. 26. 법률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 또는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단순 착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이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 불성실한 수입자가 추후 세관공무원 등에 의하여 그 과소납부 사실이 드러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져 수입자가 과세표준 등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모든 경우에 수정수 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고 보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
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7. 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