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19노6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불과할 뿐 수산업법 제33조 후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