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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2고단1897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7. 11.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강원도 동해시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각 친고죄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후문, 제241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D의 고소취소

다.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