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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402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5. 20.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는 재해자를 원고로 한 재해관련 사실관계를 기재한 문서여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고, 원고 주장은 결국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름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