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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623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첫째 누나인 C의 남편이고, 소외 D는 원고 A의 둘째 누나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9. D 앞으로 200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들과 D는 2004. 3. 9.경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472㎡, F 임야 4,665㎡, G 전 539㎡(이하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이라 한다)를 개발(택지조성)한 후 손익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D는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을 출자하고, D가 각종 인허가 취득 등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D는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에 관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2004. 3. 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D는 개발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취득 H동 토지들(원고들 지분도 포함) 등을 담보로, D 명의로 용인농업협동조합 2004. 6. 17.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합계 20억 원(2009. 3. 31.자 대출금 중 2억 원은 대출실행일 바로 변제하여, 사실상 대출받은 돈 합계액은 18억 원이다)을 대출받았다.

원고

A는, 원고들 및 D가 동업으로 토지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D가 토지개발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원고들이 D에게 위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최초 취득 H동 토지를 원고들 및 D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를 공동출자한 점, ③ 원고들 및 D는 공유물인 최초 취득 H동 토지 등을 담보로 공동으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