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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01:10 경 자신이 경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등 3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4 병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상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