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3g가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4년 1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수원시 권선구 E, 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1g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년 2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가량을 흡연하였다.
4. 2014년 4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가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D와 피의자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