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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9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213 대여금...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