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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