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근하다가 무전기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2019. 5.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남창점 방면에서 대안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E 시내버스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앞지른 후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시내버스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가 뒤로 넘어지고, 같은 피해자 G(여, 51세)이 목이 갑자기 젖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통행모습(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사고장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