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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가합50214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15,067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18.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 175,215,067원에 대하여도 2018.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자 175,215,067원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31.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