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768 | 양도 | 1995-06-07
국심1994전4768 (1995.06.07)
양도
기각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11.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해의 5.31까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15.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03.2㎡(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며,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274.5㎡, 같은 동 OOOOOO 대지 85.3㎡, 같은 동 OOOOOO 대지 241.7㎡, 같은 동 OOOOOO 대지 184.1㎡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목욕탕·독서실용 건물 330.64㎡(이하 “다른부동산”이라 한다)과 함께 1992.5.17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선정하여 1994.1.1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47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8 이의신청, 1994.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1992.12.28로 보아 1993.5.31까지 에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다른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은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아 이를 1993.2.13 OO은행 OOO지점에 제시하여 1993.2.15 결제받았으므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나 그 이전인 1993.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이 날이 양도일이며 1994.5.31까지 확정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음에도 1994.1.1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데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1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안분계산한 쟁점부동산②의 실지양도가액과 더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액은 50,000,000원이고 지급일은 1992.12.28인 반면 잔금조로 수취하였다는 약속어음 금액은 100,000,000원이며, 또한 어음수령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액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음수령인도 청구인이 아니므로 동 어음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11.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해의 5.31까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1993.2.15 이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1994.3.8)을 하면서 쟁점부동산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의 전부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9.30로 약정된 반면 쟁점부동산만을 거래물건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12.28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검인계약서는 쟁점부동산만의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상에 대금지급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