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폭행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 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 당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하여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감도50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감도2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특히 Q병원장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비논리적 사고와 연상이완 및 사고내용의 빈곤과 단절을 보이고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및 사회적 위축, 퇴행 등 음성증상이 두드러지며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추정되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며, 환청, 망상, 충동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들이 약물로 인해 부분적 완화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장애, 음성증상 등이 지속되며 이로 인한 전반적 인지, 판단력 저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피감정인의 남은 여명기간 내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분열병의 특성상 극심한 정신병적 증상 및 사고장애 등 현실 검증력, 판단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억제능력의 부족, 충동성, 공격성을 보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