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1 2016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위 'C 주점 '에 무대와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