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43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4. 18.자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