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I 부대)이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대한민국(소관 : I부대)은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J 독신숙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지오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오지’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주력건설(이하 ‘피고 주력건설’이라 한다) 등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하였고, 발주자인 대한민국과 피고 베스트종합건설과 원고, 피고 지오지, 피고 주력건설은 각 2014. 6.경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이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수급업체 계약일 공사명 도급금액(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직불합의서의 기재 기준 직불합의일 원고 2014. 6. 5. 금속구조물, 창호, 유리공사 226,820,000 2014. 6. 5.~ 2014. 6. 30. 2014. 6. 28. 피고 지오지 2013. 10. 15. 기계설비 583,000,000 2014. 1.~ 2014. 8. 30. 2014. 6. 19. 피고 주력건설 2014. 6. 25. 조적, 미장, 방수 284,570,000 2014. 6. 26.~ 2014. 8. 31. 2014. 6. 25. 나.
대한민국의 공사대금 공탁 대한민국은 2015. 2. 17.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이 120,135,190원인데,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고, 수인에 대하여 직불 합의한 하수급 채권자들에 관한 가압류 명령 도달일 기준으로 한 기성대금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압류 중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자도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혼합공탁을 원인으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공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