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원고에게 카고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 중 23,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임대료 미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년 7월경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 대표에게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사건 채권) 및 미도래 어음 처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면서, 최종 채권액 신고 총액을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로 배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채권단은 2018. 7. 15.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채권단이 원고의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권리를 D 등에게 양도하고, D 등이 채권단 구성원들의 전체 채권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7. 23. 채권단에게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 및 해당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 등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8. 7.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차4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18. 8.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아.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