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2구단2295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12구단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