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41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팔” 등 욕설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차례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O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3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