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16-01-27
구분
차별시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60127
판정사항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으며, 미지급된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등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차별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