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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3359

물품대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배관자재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하나설비(이하, ‘하나설비’라고 한다)에게 배관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나. 당시 하나설비는 소방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방시공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제 시공은 하나설비가 하되, 피고가 하나설비에게 공사계약 명의를 대여하였으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하나설비의 요청을 수락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하나설비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하나설비와 연대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0,498,101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