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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양평동 사거리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측방 및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불법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0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는 사실상의 초범이며,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