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수술비로 125만 원을 지불한 후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았음에도 좌우의 눈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실제 우측에 비해 좌측의 쌍꺼풀의 높이가 안쪽은 약 1mm , 바깥쪽은 2mm 정도 높게 관찰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우측 안구의 돌출 정도 및 기타 원고의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양쪽 눈 쌍꺼풀 상호 간 비대칭이 발생하게 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 당시 이 사건 수술에 따라 위와 같은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⑶ 이러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쌍꺼풀 재 수술비로 190만 원 및 위자료로 3,46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기재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