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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01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