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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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부터 2011. 8.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 성북구 C에 소재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라서 그 중 순수한 대금은 73,636,364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 1. 1.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7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E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2006. 8. 17. 합계금액이 60,876,000원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 17,610,000원은 F 등 인부들이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중 60,8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거래명세표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E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G이 위 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개인채권액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