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생극단지계획승인고시취소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19. 충청북도 고시 D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 A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계획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산업단지의 명칭 : A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F 일원 산업단지의 면적 : 457,634㎡(약 138,000평)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음성군의 산업발전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적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
등. 사업시행자 : E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G)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개발방식 주요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구분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 305,519 66.8 지원시설용지 2,396 0.5 공공시설용지 149,719 32.7 계 457,634 100 토지이용계획
나. 원고 B은 충북 음성군 H, I, J, K, L, M, N 등 7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O 토지의 7분의 1 지분권자이며, 위 각 토지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