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8. 7.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