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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2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은 울산 북구 F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란 상호로 선박 등의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모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H은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 부지인 울산 북구 I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H으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3) 피고 E은 울산 북구 K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서 ‘L(M)’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3. 1. 26. 07:0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인 위 I 지상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로 불이 옮겨 붙었고, 다시 위 K 지상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로 불이 옮겨 붙었다.

(2)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J 건물 및 위 M 건물이 연소되어, 각 건물이 소실되었고 각 건물에 보관 중이던 집기, 상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화재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