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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76025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2.경부터 설계업체, 시공업체와 설계용역계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예천군 소재 C의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포장면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면을 일정한 깊이로 고르게 절삭하고(활주로 7cm , 유도로 및 주기장 6cm ), 절삭한 콘크리트 위에 개질유황 결합재가 첨가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덧씌우는 것이다.

나. 피고로부터 피고 산하 경상시설단이 수행하는 다수 공사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회사 소속 경상사업단 건설사업관리단장이다)는, 2013. 11.경 경상시설단 사업계획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1. 16.부터 콘크리트 절삭과 타설이 적정한지 검측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4. 5. 초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보수된 활주로와 유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절삭면과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들뜨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서, 기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에서 정한 깊이만큼 제대로 절삭되었는지 검측하지 않았고,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 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인 부착강도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신구 콘크리트 접착면이 들뜨고 서로 탈락되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2.1항, 2.7항을 적용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