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2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8,113,497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62,2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4,949,0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근로자 E, F, G, D의, 2019. 8. 13.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