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529㎡, C 임야 167㎡, D 임야 355㎡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경 춘천지방법원 E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강원 홍천군 F 임야 13,14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4.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3. 강원 홍천군 B 임야 529㎡, C 임야 167㎡, D 임야 355㎡(이하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사면의 도로로서,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건축되어 있는 펜션 또는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쟁 토지 중 위 D 토지가 원고의 토지와 접하여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각 계쟁토지, 주변 토지들의 각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행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가 모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또는 위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원고에게 일부 양도된 것이고, 피고는 실질상 G와 동일한 법인이므로,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런데, 무상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