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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9. 23. C을 통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는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아버지인 C이 2011. 9.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이 신용불량자여서 가족인 피고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과 C 사이에만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C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피고가 연대보증의 의사 등을 표시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