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564 (2018.09.07)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2018누65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8.09.07 선고 2018구단6564 판결
2019.03.13
2019.04.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599,3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29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BB은남"을 "BB은"으로 고치고, 제6면 12행의 "CCC모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DD식의 증언"을 "EE희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8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의왕시 소속 공무원은 2008. 4. 10.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을 나가 경작 여부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비닐하우스 8개동에서 팔손이나무 등 화훼분화류를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출장복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에도 화훼류 재배를 하는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고추, 파, 배추 등의 농작물 재배)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