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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94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대부업자 : D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대부금액 :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율 : 월 4%(연 48%) 계약일자 : 2009. 8. 6. 대부기간 만료일 : 2009. 10. 6.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대부업을 운영한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D’라는 이름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상호는 ‘F’이고 그 또한 2008. 4. 17.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대부업자는 ‘D’이고 대여일자도 2009. 8. 6.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D’는 원고의 일수관리직원인 E이 운영한 업체의 이름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따른 대부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9. 10.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